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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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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보조기, 처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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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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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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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험법상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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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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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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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치유 후 잔존하는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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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해보상연금 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장해보상연금 일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1급~3급 329일~257일분 1,474일~1,155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까지 선급가능 4급~7급 224일~138일분 1,012일~616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년~2년분까지 선급가능 8급~14급 - 495일~5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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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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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 일
유족보상연금 : 급여기초연액×47%+급여기초연액×5~20%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 365 일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의비는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최저 및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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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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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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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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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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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 분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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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