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 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 폐암
- 악성중피종
-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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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폐암이란, 폐의 기관(기도),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상피세포의 변이로 인해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과
소세포폐암(small cell lung cancer, SCLC)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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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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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여부 및 노출량
폐암의 주요 유해인자의 노출여부와 노출량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주요 유해인자 : 6가크롬, 석면, 실리카, 카드뮴, 니켈, 비소 등 -
잠복기
폐암은 고형암으로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므로 직력과 관련하여 유해인자 노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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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로
흡연 역시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지만, 흡연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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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관련한 주요 업종
-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 조선소 및 플랜트 공정 중 용접 및 철강제조업 종사자
- 금속업종 및 전자업종에서 니켈 도금 작업시 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석탄 가스화 작업, 석유의 정유,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
- 방화직물 생산(담요, 커튼, 옷 등)
- 자동차의 제어장치 : 브레이크 라이닝 - 마찰재료를 다루는 직업
- 플라스틱 안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 용광로 내면에 이용되는 내화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유리 및 도자기 등의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제련공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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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 암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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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악성중피종이란, 중피조직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피란 흉부의 폐 및 심장, 복부의 위장 등을 둘러싸고 있는
흉막, 심막, 복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발생 부위에 따라 악성 흉막 중피종, 악성 복막 중피종, 악성 심막 중피종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진단 후 사망까지 생존 기간이 평균 12개월에 불과해 매우 치명적인 종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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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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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여부
악성중피종의 70~80%는 주로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어 노출량보다 노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석면 노출 수준에 따라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노출 기간이 상이합니다. -
잠복기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으로 30~4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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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과 관련한 주요 업종
- 석면 섬유제조, 석면 방직업, 가스켓 제조, 내화단열재 제조, 건축자재 제조, 슬레이트 제조 등 석면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직업
- 금속제품 제조업, 절연제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항공기부품 제조업 등 제조 공정상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직업
- 자동차 정비 및 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철도차량 정비업 등 직무와 관련해 석면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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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 암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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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백혈병이란, 혈액세포에 발생한 암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는 혈액암을 통칭합니다.
백혈병은 세포의 분화 정도, 즉 악화 속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고, 세포의 기원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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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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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여부 및 노출량
백혈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유해인자의 노출 여부와 노출량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주요 유해인자
[림프구성 백혈병]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등
[골수성 백혈병] 전리방사선(X-선 또는 감마선) 등 -
잠복기
전리방사선에 의한 백혈병의 경우 피폭된 후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벤젠 등 화학물질에 의한 백혈병의 경우 1년 이내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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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과 관련한 주요 업종
- 1,3 부타디엔을 원료로 쓰는 합성고무(SBR, BR) 또는 합성수지(ABS)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정유업에서 에틸렌 제조 작업, 타이어 제조 작업
- 자훈증제, 멸균제, 진균 살균제, 유기합성의 시약, 보건의료품 등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1,2-에탄올 부동액, 병제조용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비전리성 표면장력제 등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석유화학공업, 합성접착제 제조업, 염료제조업 등 벤젠을 취급하는 작업
- 인쇄업, 페인트 도장업, 건축자재 제조업
-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 작업
- 신발·가죽, 고무용품 제조업 등에서 합성접착제를 취급하는 작업
- 방사선사, 공항검색대 보안요원, 비파괴검사 작업자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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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 암 산재승인 사례
직업성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 간질성 폐질환
-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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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함께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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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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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근무환경 및 방진시설 등의 유무를 통해 유해인자와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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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검사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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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인으로 발병 여부
천식의 악화, 기관지확장증 등의 기저질환, 흡연력 등의 만성폐쇄성 발병의 원인요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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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한 주요 업종
- 조선소, 금속제조업, 건설업, 플랜트 산업 등 용접작업 종사자
- 금속제조업 중 금속·모래분진에 노출되는 금형, 탈사 및 사상작업 종사자
- 건설업 중 암석·모래분진에 노출되는 미장, 견출작업 등 종사자
- 광업 중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는 착암, 채탄, 천공, 굴진 등 작업 종사자
-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는 버스운전사
- 석재 가공·시공업 중 모래분진·돌가루에 노출되는 절단, 연마, 그라인딩 등 작업 종사자
- 방직생산 공정 중 면 분진 노출 작업 종사자
- 농업 중 유기분진에 노출되는 작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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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 폐질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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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
폐는 호흡에 있어서 공기교환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폐포와 이들을 연결하는 사이질(interstitium, 폐간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 세포의 침윤, 섬유화가 진행되어 폐가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을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이라고 합니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가장 흔한 ILD 중 하나로 원인 불명의 비가역적인 진행성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섬유성 ILD입니다.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을 통한 산재보상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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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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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여부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경우 발병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금속분진, 흄, 석면 등의
다양한 직업적 원인에 대한 관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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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과 관련한 주요 업종
- 조선소, 건설업, 플랜트 산업 등 석면 취급작업 종사자
- 조선소, 금속제조업, 건설업, 플랜트 산업 등 용접작업 종사자
- 금속제조업 중 금속·모래분진에 노출되는 금형, 탈사 및 사상작업 종사자
- 건설업 중 암석·모래분진에 노출되는 미장, 견출작업 등 종사자
- 광업 중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는 착암, 채탄, 천공, 굴진 등 작업 종사자
- 석재 가공·시공업 중 모래분진·돌가루에 노출되는 절단, 연마, 그라인딩 등 작업 종사자
- 목수, 합판생산, 가구생산 등 나무분진에 노출되는 목재 가공작업 종사자
- 방직생산 공정 중 면 분진 노출 작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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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 폐질환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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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폐증이란, 흡입한 먼지(분진)가 폐에 축적되어 발생한 폐의 섬유증식성 변화와 그에 따른 기침 및 호흡 곤란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 물질에 따라 탄폐증(석탄가루), 규폐증(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 석면폐증(석면섬유), 기타 진폐증으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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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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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장해등급 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제1형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1 1/2 제2형 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2 2/3 제3형 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3 3/+ 제4형 A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C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판정 기준 고도장해 (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중증도 장해 (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경도 장해 (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경미한 장해 (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직업성폐질환 산재승인 사례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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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일 것
-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일 것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일 것
- ④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다른 원인이 없을 것 - 메니에르증후군,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 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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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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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재직 중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난청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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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장을 다니셨어도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셨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어도 소음에 누적하여 노출되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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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기준
다른 귀
한쪽 귀
90dB 이상 80dB 이상 70dB 이상 60dB 이상 50dB 이상 40dB 이상 40dB 미만 90dB이상 4급 6급 6급 7급 9급 9급 9급 80dB이상 6급 6급 7급 9급 9급 10급 10급 70dB이상 6급 7급 7급 9급 10급 11급 11급 60dB이상 7급 9급 9급 9급 10급 11급 14급 50dB이상 9급 9급 10급 10급 10급 11급 14급 40dB이상 9급 10급 11급 11급 11급 11급 14급 -
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 사례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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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곳에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목 부분 주요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 팔 부분 주요 상병- 회전근개파열, 동결어깨, 흉곽하구증후군, 이두근 힘줄염,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등
* 다리 부분 주요 상병- 반월상 연골손상(파열),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 발바닥 근막염, 무릎뼈 힘줄염 등
* 허리 부분 주요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탈위증, 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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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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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담업무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가능
노화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산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확인하였더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도 진행가능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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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주요 업종
- 건설현장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인테리어공, 조적공 등
- 조선소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등
- 타이어 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등
- 석탄 가스화 작업, 석유의 정유, 수소화 반응 시 니켈촉매제를 취급하는 작업
- 자동차 정비공
- 쓰레기 수거원, 이사작업원, 택배원
- 음식서비스 종사원, 조리원
- 건물 청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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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 사례
뇌심혈관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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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 혈관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요상병으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뇌졸중, 심장정지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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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기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의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심장 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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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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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병이 있더라도 가능
뇌심혈관계 질환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협심증 등의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업무관련성 강조
근로자가 발병 당시 근무한 근무환경,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부담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병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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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승인 사례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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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고,
주거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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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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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성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거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인지,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여야 하고,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조선소 및 플랜트 공정 중 용접 및 철강제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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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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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출퇴근 재해 산재승인 사례
공무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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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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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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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고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공무상 부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고의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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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상 질병은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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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급여 종류 지급요건 보상수준 시효 재
해
보
상
급
여요양급여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3년 재활
급여재활 운동비 공무상 요양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재활운동 시작한 날부터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최대 3개월)심리 상담비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심리상담 시작한 날부터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최대 3개월)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치고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때간병 상태와 간병인에 따라 일당
27,450원~44,760원 실비로 지급장해
급여장해 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기준소득 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비율(9.75%~52%)5년 장해 보상금 공무원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때 장해 연금의 5년분(60개월) 일시지급 재해
유족
급여장해 유족 연금 장해연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장해 연금액의 60%를 유족에게 지급 순족유족연금과
보상금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기준소득 월액의 38%+유족 1인당
5%가산(최대20%)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
순진유족연금과
보상금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기준소득 월액의 43%+유족 1인당
5%가산(최대20%)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부
조
급
여재난부조금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주택)에
손해를 입었을 때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3년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2배
가족 : 공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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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절차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하고 통보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공무원재해 산재승인 사례
어선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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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어선, 관리선 지정어선, 내수면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같은 법 제16조)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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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에 따라 어업활동과 발병 상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선원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선경력과 어업활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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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여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 질병시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 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 3개월 이내의 통상임금의 70% 지급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 1급 장해등급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장해시 장해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유족급여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 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 중 직무 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장례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재해로 소지품 유실 시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 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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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절차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수협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내의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중앙회의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어선원 재해 산재승인 사례
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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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accidental), 급격히(vioent), 외부의 영향(external: 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건(재해)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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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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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행위 필요
-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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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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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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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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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노무법인 창의 업무상사고 산재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