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질병
-
01 업무상 질병의 진단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실시
-
02 산업재해보상 신청
의학적 소견 및 의무기록 발급
재해발생경위서 및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제출
-
03 재해조사 실시
의학조사(진단명 검토, 의무기록지, 개인질환 확인)
업무관련성 조사(근로이력, 작업환경측정 문답, 사업장 조사)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
0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05 처분
승인 또는 불승인
-
-
업무상 사고
-
01 업무상 사고의 발생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실시
-
02 산업재해보상 신청
의학적 소견 및 의무기록 발급
재해발생경위서 및 업무관련성 입증자료 제출
-
03 재해조사 실시
의학조사(진단명 검토, 의무기록지, 개인질환 확인)
재해경위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
04 처분
승인 또는 불승인
-
-
이의제기 절차
1. 심사 청구
-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여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 결정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 청구
-
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공단 본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 및 재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심리 및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행정소송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